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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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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안전’ 관련 민원분석 안내
작성자 조은영 등록일 18.06.05 조회수 78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정보분석과에서 알려드리는 정보입니다.

의견수렴 개요

주제 :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무엇이 필요할까요?

< 주요 질문사항 >

󰋻자전거가 도로교통법 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자전거 도로 없는 곳에서 자전거 이용시 도로 우측으로 통행해야 함을 알고 있는지

󰋻자전거 음주운전이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자전거 도로 관리 부실로 사고 발생시 보상받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

기간 : ’18. 5. 11.() ~ 5. 25.(), 2주간 실시

참여방법 : 국민생각함을 통한 설문 및 댓글참여로 의견수렴

의견수렴 결과

참여건수 : 설문참여 220, 댓글의견 72

붙임 1 : 설문결과

붙임 2 : 주요 댓글 의견

 

 

붙임1

 

설문결과

1.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 자전거 운전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답변

응답자수()

비율(%)

알고 있다

178

80.9

몰랐다

42

19.1

220

100

2. 올해 9월부터는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답변

응답자수()

비율(%)

알고 있다

125

56.8

몰랐다

95

43.2

220

100

3. 올해 9월부터는 자전거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답변

응답자수()

비율(%)

알고 있다

83

37.8

몰랐다

137

62.2

220

100

4. 자전거 안전모 미착용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답변

응답자수()

비율(%)

필요하다

136

61.8

필요하지 않다

84

38.2

220

100

5. 지자체가 관리하는 자전거 도로 관리 부실로 자전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영조물 배상공제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답변

응답자수()

비율(%)

들어본 적 없다

168

76.3

들어본 적 있다

52

23.7

220

100

6.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답변

응답자수()

비율(%)

알고 있다

26

72.2

몰랐다

10

27.8

36

100

붙임2

 

주요 댓글 의견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화 및 단속은 자전거 전용도로로 한정해야

자전거 안전운행을 위한 헬맷 착용 의무화 및 단속에 대해서는 자전거 전용도로로 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는 스피드를 즐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볍게 산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로간의 목적이 다른데 동일하게 단속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모 미착용으로 사고 발생시 패널티 필요해

안전모는 매우 중요한 것인줄 알지만,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건 좋지 않다고 봅니다.

 

, 사고가 발생했을 대의 패널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평상시에는 상황에 따라 본인의 판단으로 안전모를 사용하겠지만, 그에 따른 결과에는 본인의 과실만큼 책임을 지워야 맞다고 봅니다.

 

안전모뿐만 아니라 야간 전조등, 후미등 등 안전에 필요한 부분은 의무화하되, 단속과 처벌 위주 보다는 TV 공익광고 등으로 사전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 설문한 내용 등도 널리 홍보하여 전 국민이 골고루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전거 법이 따로 있어야

자전거 법이 따로 있어야하지 않을까요?

 

법에서 차로 인식한다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하는 건가요? 물론 사람에 대한 안전성이 먼저 보장되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이용자에 대해 너무 엄격한 법이 아닐까 합니다.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전동차는 엔진의 힘으로 가는 것을 말하는게 맞죠? 그러면 자전거는 수동이니까 수동으로 움직이는 차의 법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롤러스케이트도 빠르게 달릴 수 있고, 사람과 사람이 충돌하면 똑같이 큰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차에 대한 법보다는 수동차 이런 쪽으로 법이 새로 만들어져 합리적인 법률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자전거 사고와 자동차 사고 처벌 시 차등을 두는 부칙필요

자전거와 자동차의 물리적 충돌에너지는 수백배가 차이납니다. 똑같이 처리할 게 아니라 당연히 무게에 따라 차등을 두는 부칙이 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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