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통학구역 준수 안내
서경초등학교
2025. 3. 18.
우) 28410 청주시 흥덕구 서경로 19 교무실 ☏236-6412 FAX 236-6415 담당 오철우
학교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초등의무교육대상자는 교육장이 정한 입학기일과 결정된 통학구역에 따라 통학구역 내(주민등록상의 주소지)의 학교에 입학하여야 합니다.
전·입학(취학)과 관련하여 통학구역 위반(학구위반) 및 위장전입이 발생할 경우 과대.과밀학교 발생 등 효율적인 교육활동 지원이 어렵게 되어, 기존 재학생들의 교육환경 조성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학구역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장전입 등으로「주민등록법」제10조를 위반(주민등록 이중 신고, 주민등록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 같은 법 제37조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므로,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학구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에 따라 교육장이 취학 아동수, 학급편제, 통학편의를 고려하여 일정지역 거주 학생을 특정의 초등학교에 지정・취학하도록 설정한 구역
■ 통학구역 위반
- 주소지 변경(거주지 이전 등)의 사유로 통학구역이 변경되었으나, 전학을 하지 아니한 학생
■ 위장 전입
-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를 허위로 신고(동거인 등)하여, 해당 통학구역의 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
■ 통학구역 위반 및 위장전입에 따른 문제점
- 중장기 학생수용계획 수립 차질로 인한 효율적인 교육활동 지원 불가
(교실 확보, 단위학교 예산배정, 교원 수급, 공무원 정원 배정 등)
- 특정학교의 학급 과밀화, 학교 간 균형발전(과대학교)으로 교육환경 저해요소 발생
2025년 3월 18일
서 경 초 등 학 교 장